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2024. 3. 1.] [경상남도조례 제5611호, 2024. 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24명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7. 조3825, 2013. 12. 12. 조3868, 2015. 8. 6. 조4022, 2017. 2. 9. 조4292, 2018. 2. 14. 조4432, 2018. 7. 12. 조4484, 2019. 2. 8. 조4546, 2019. 8. 1. 조4616, 2019. 12. 12. 조4679, 2021. 6. 3. 조4981, 2021. 12. 30. 조5146, 2022. 12. 29. 조5326, 2023.12.28. 조5557, 2024.2.15. 조5611>

1.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5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534명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485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조3868>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2. 조3868>

제6조 삭제<2019. 12. 12. 조4679>

부칙 <제3538호,2010.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폐지되는 2010년 9월 1일부터 “5,150명” 으로 한다.

부칙 <제3682호,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0호,2012.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825호,2013.6.7.>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5호,2013.8.8.>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8호,2013.12.12.>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5호,2014.2.27.>(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이 한 처분 등 지역교육청이 한 행위와 지역교육청에 대한 신고·등록 등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교육지원청이 한 행위 또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별표 3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칙 <제3974호,2015.1.29.>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2호,2015.8.6.>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2호,2017.2.9.>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1호,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432호,2018.2.14.>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4호,2018.7.12.>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6호,2019.2.8.>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6호, 2019.8.1.>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9호,2019.12.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1호,2021.6.3.>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6호,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6호,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7호,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1호,2024.2.15.>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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